尹 탄핵 선고와 헌법 수호자 논쟁
1931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논쟁카를 슈미트 ‘대통령 결단주의’ 이론
히틀러에 절대 권력 쥐여주게 돼
한스 켈젠의 ‘법실증주의’도 한계내란·외환 아닌데 계엄 위헌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제 역할 잘해 왔나
사법부 대한 불만 위험수위 넘어
야당의 탄핵 남발도 경고했어야헌재는 국민 설득에 최선 다하고
尹·여야 모두 결정 승복 선언해야
국민들도 정파적 유불리 떠나서
‘민주공화국 수호’ 합의 도달해야

연합뉴스

계엄의 위헌성은 명백하되 헌재도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컸다는 지적이 높다. 그럼에도 지금은 헌정 질서 회복에 국력을 모아야 할 때다. 사진은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변론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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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이 낭독됐다. 결과는 8대0.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인용된 것이다. 최초의 탄핵은 최초의 판례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어떤 이유와 근거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제시됐다. 헌재의 논리를 재구성해 보자.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 그 자리에 오른다. 따라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어기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배행위다. 설령 그 시점에 어떤 형사법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없더라도 헌재는 위와 같은 이유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계엄의 위헌성은 명백하되 헌재도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컸다는 지적이 높다. 그럼에도 지금은 헌정 질서 회복에 국력을 모아야 할 때다. 사진은 헌재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
●헌법 가치 지켜낼 책임 누구에게 있나
이 대목에서 여러 의문이 생긴다. 대체 헌법 수호란 무엇일까.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확정되지 않은 대통령을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파면할 수 있을까.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권리가 헌재에 있다면, 헌재에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판단하는가. 궁극적인 헌법의 수호자는 과연 누구인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질문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건 기각하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헌법의 수호자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94년 전인 1931년,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에서 벌어진 ‘헌법의 수호자 논쟁’이 있으니 말이다. 독일의 헌법학자 카를 슈미트가 1929년 ‘헌법의 수호자’라는 논문을 발표하자 오스트리아 출신의 헌법학자 한스 켈젠이 1931년 “누가 헌법의 수호자여야 하는가?”라는 논문을 발표해 반박한 사건이다.
역사적 맥락부터 살펴보자.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 왕국이 출현할 때까지 독일이라는 단일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하나가 되자 독일의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폭발적인 인구와 경제 성장으로 주변국을 위협하더니 결국 1차 세계대전을 저질러 버리고 만 것이다. 1919년 쓰라린 패배를 맛본 독일 제국은 바이마르공화국으로 재탄생했다.
바이마르공화국은 이상주의의 산물이었다. 군주제를 폐지하고 대신 대통령을 선출했다. 다만 행정부의 수장은 연방의회의 다수당 대표가 맡았다. 대통령이 있지만 총리가 실권을 갖는 이원집정부제를 택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에게 총리가 제청한 장관의 임면권뿐 아니라 총리를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는 권리, 더 나아가 국회를 해산할 권리까지 부여했다.
바이마르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었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참정권과 투표권을 명시하고 있었다. 독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임을 확인하면서도 소유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다운 생존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오늘날 헌법학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이라 부르는 권리가 헌법에 도입된 최초의 사례다.
헌법 제19조에는 국사재판소(Staatsgerichtshof)가 규정돼 있었다. 국사재판소는 ‘헌법쟁의’, 즉 ‘헌법의 규정에 관한 모든 쟁송’을 다루는 행정부 산하 기관이었다. 문제는 이 헌법 조문을 뒷받침해야 할 국사재판소법이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바이마르공화국의 정치적 상황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것. 결국 온갖 종류의 헌법쟁의가 난무하며 국정 마비를 불러오고 있었다. 1929년 논문을 수정 개고해 1931년 출간한 단행본 ‘헌법의 수호자’ 서론에서 슈미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獨 국민 경제 고통… 의회 정치는 마비
“이미 정당들, 정당의 원내단체, 대의사의 개개의 집단, 종교단체, 게마인데(최소 단위 지방자치 행정 조직), 나아가 귀족단체마저도 란트(주)나 란트 정부를 자주 고도로 정치적인 일에 관하여 국사재판소의 법정에 소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람에게 기이한 느낌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독일 국민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의회 정치는 사실상 마비됐고, 새롭게 도입된 국사재판소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체제 전복을 꿈꾸는 공산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가 활개 치게 된 것은 당연한 일. 독일 국민 속에서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커져 갔다. 헌법의 수호자 논쟁은 이런 현실의 산물이었다.


카를 슈미트
●슈미트 “바이마르공화국 체제의 문제”
헌법의 가치를 지켜 낼 최종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슈미트는 바이마르공화국의 현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독일이 민주정을 택하고 있다면 그 주권은 마땅히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는 일. 그렇다면 차선책은 온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주권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다.
슈미트는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연방의회와 국사재판소에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연방의회는 기껏해야 각 주 단위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온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는 자가 아니라 각 지방 주민들을 대변하고 있을 따름이다. 의회는 그런 연방 의원들이 모여서 정쟁을 벌이는 장소다. 연방 의회의 뜻은 국민 주권을 최종적으로 담지할 수 없다.
국사재판소의 경우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국사재판소 판사 중 그 누구도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다. 요컨대 주권자로부터 직접 주권의 위임을 받지 못한 자,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 진보 진영’에서 즐겨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그런 이들이 어떻게 헌법의 수호자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바이마르 헌법의 최종적인 수호자는 대통령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의회 해산과 비상사태 선포 등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십분 활용해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그 유명한 ‘결단주의’ 헌법 이론이다.


한스 켈젠
●켈젠 “위법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문제”
켈젠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른바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켈젠은 질문했다. 헌법 수호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의미할까. 대부분의 일상다반사는 법률을 통해 규제된다. 헌법 수호란 헌법을 위반한 법률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헌법의 수호를 대통령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잘못 만들어진 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의회 스스로 폐기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당시 독일 국사재판소에는 위헌법률심판이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잘못된 법으로 인해 국가 기관 사이에 분쟁이 벌어진다면 국사재판소가 제 역할을 다할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 그러므로 대통령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모두가 헌법의 수호자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역사의 전개를 알고 있다. 바이마르공화국은 실패했다. 나치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히틀러에게 절대 권력을 쥐여 주었던 것이다. 슈미트의 결단주의 이론이 참담한 역사적 비극으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켈젠 역시 역사의 승리자가 되지는 못했다. 국사재판소가 제 몫을 다한다면 헌법을 수호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순진한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프로이센 주정부는 나치에 대항해 바이마르 민주공화국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연방 정권이 강제로 프로이센 주정부를 해산해 버렸고, 국사재판소가 연방 정부의 긴급조치권을 승인했던 것이다. 헌법 질서의 최종 수호자여야 마땅한 국사재판소가 나치의 집권과 히틀러 독재의 길을 열어 준 셈이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명백한 내란이나 외환 상황이 아님에도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해 국회에 진입시킨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입장을 바꿔 보자. 가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명백한 내란이나 외환의 상황이 아님에도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보낸다면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헌정질서 회복의 길로 들어서야
하지만 헌재가 헌법 수호자로서 제 역할을 잘 해 왔느냐고 묻는다면 선뜻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헌재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만은 현재 위험 수위를 넘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자 중 42%가 ‘탄핵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서울서부지법 습격 및 방화 사건을 ‘소수의 일탈’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흘러오게 된 데에는 헌재 스스로의 책임이 크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무책임하게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민주당을 향해 ‘이런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일찌감치 분명하게 보냈어야 한다. 그랬다면 헌법 수호자로서 헌재가 갖는 위상은 분명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헌재를 탓하고만 있을 때는 아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를 잘 해결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헌재는 온 국민이 결정에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설득을 준비해야 한다. 윤 대통령 본인부터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하고 지지자를 다독여야 한다. 이 대표를 비롯한 여야의 대선 주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들 또한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민주공화국을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최후의 헌법 수호자는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2025-03-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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