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헌법, 적법절차 등 인권보호 규정
실체적 정의만큼 절차 정당성 중요
요즘 젊은 세대의 공정에 대한 인식
필자는 2003년 미국에서 로스쿨 과정을 다녔다. 형사소송법 강좌를 수강했는데, 특이하게 강좌명이 헌법적 형사소송법이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앞에 헌법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으니 왠지 낯설었다. 강의 내용은 수사, 재판 등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했다. 미국 헌법은 적법절차 보장과 같은 인권보호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은 압수수색·체포 등의 형사절차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헌법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연수 전에는 미국은 수사절차 등에서 인권이 잘 보장된다고 생각했는데, 강의 시간에 불법행위를 하는 경찰들을 찍은 동영상을 보고 구체적 사례도 접하면서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 어느 사회에서나 공권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미국은 제어장치를 법률이 아닌 헌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절차 위반이 피고인 측에 무죄 주장의 중요한 무기가 되고, 법원이 이와 관련한 많은 판례를 누적해 왔다는 것도 알게 됐다. 우리에게 익숙한 미란다 원칙도 이러한 과정에서 세워진 것이다. 따라서 미국 변호사들은 무죄를 받아 내기 위해 사실관계나 실체법의 법리를 다투기보다는 절차 위반을 입증하는 방식의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 당시 필자는 절차 보장이 지나치면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고 진범이 절차 위반을 주장해 무죄를 받아 낼 경우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한데 절차 위반을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 과연 온당한가 하고 의문이 들었던 사례가 하나 있다. 영장 없이 열화상카메라로 집 외부에서 내부를 촬영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결정한 사안이다. 경찰이 대마 재배가 의심되는 일반 가정집 바깥에서 열화상카메라를 내부 방향으로 비춰 열이 나는 부분을 촬영해 대마 재배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한 사건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비록 집 바깥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했더라도 거주자의 내부적 사정이 드러났다면 이는 내부적 평온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집안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법원 영장을 받아 촬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 싶겠으나 이 결정이 나온 것이 2001년이니 당시 필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였다. 아직 미국처럼 축적된 판례가 많지는 않으나 이제 우리 법원도 형사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시 피의자가 참여하지 못하면 절차 위반으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다.
요즘 MZ세대는 필자 세대와 달리 실체적 정의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는 것 같다. 어느 젊은 변호사와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는 이런 종류의 문제라면 요즘 젊은 세대는 공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다. 공정에는 사안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실체적 정의도 있지만 절차적 정의도 포함돼 있다는 의미이지 싶다. 젊은 사람들은 지하철이 만원이면 굳이 밀고 들어가려 하지 않고 다음 열차를 기다린다고 한다. 오래 외국에 있다 돌아온 필자에게는 생경한 느낌이었다. 또 하나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시 실력이 더 나은 남한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선수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젊은 세대들이 못내 아쉬워했다는 것이다.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아무래도 된다거나 대세에 영향이 적은 규칙은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사고는 이제 젊은 세대에 통하지 않는다. 필자 세대의 최애 중식 메뉴인 짜장면의 자리를 젊은 세대에서는 마라탕이 차지한 것처럼 세상은 변하는가 보다.
이종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전 삼성전자 부사장


이종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전 삼성전자 부사장
2025-03-14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