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부인 강난희씨 한정승인 신청… ‘상속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 책임진다’ 의미
자녀 등 유족 법정시한 2~3일 앞두고6일 상속포기, 7일 한정승인 법원에 신청
‘거액 빚 물려받지 않겠다’ 의지 피력한 듯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10/SSI_20200710204525_O2.jpg)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10/SSI_20200710204525.jpg)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18/SSI_20200718003206_O2.jpg)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18/SSI_20200718003206.jpg)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에서 부인 강난희씨가 슬픔에 잠겨 있다. 2020. 7. 13. 사진공동취재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12/SSI_20201012222210_O2.jpg)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에서 부인 강난희씨가 슬픔에 잠겨 있다. 2020. 7. 13. 사진공동취재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12/SSI_20201012222210.jpg)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에서 부인 강난희씨가 슬픔에 잠겨 있다. 2020. 7. 13. 사진공동취재단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빚 때문으로 보인다.
박원순 재산 -6억 9091만원
토지·예금 다 합쳐도 1억 남짓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지난해 말 기준 순재산은 -6억 9091만원이었다.
박 전 시장 본인 명의로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소재 땅이 있었으나 아파트나 상가나 주택 등은 없었다. 7500만원짜리의 창녕 땅과 예금(3700만원)을 합해도 1억 남짓이어서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다.
유족들은 법정 기한을 2~3일 앞두고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7월 9일 사망한 박 전 시장의 경우 지난 9일이 기한이었다. 박 전 시장은 여비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유서를 남기고 자취를 감춘 당일(9일) 서울 시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빈소 도착한 박원순 시장 아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12/SSI_20200712104427_O2.jpg)
박 씨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020.7.11.
연합뉴스
![빈소 도착한 박원순 시장 아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12/SSI_20200712104427.jpg)
빈소 도착한 박원순 시장 아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박 씨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020.7.11.
연합뉴스
박 씨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0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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