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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9)씨에게 금고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망자 남편 B(66)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9시 25분쯤 충북 청주 서원구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293.2㎞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뒤에 있던 B씨의 아내 C(65)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남편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 “왜 이렇게 과속하느냐”고 말해 부부싸움으로 번지면서 이같은 변을 당했다. B씨는 아내 C씨의 타박에 화를 내면서 “당신이 차 타고 가”라며 차선을 급변경해 버스 전용 차로인 1차로에 차량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차 후 B씨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씨가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고속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A씨는 전방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C씨의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B씨는 홧김에 차선을 급변경한 뒤 정차해 아내를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 데다 가족과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남편 B씨는 3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유족이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형량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