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피의자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공동취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체포 3일차인 17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조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한데다 윤 대통령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무리해서 조사를 추진하지 않고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언론에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면서 이날 불출석 방침을 알렸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10시간 40분가량 진행된 공수처의 1차 조사에서 질문에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전날 공수처의 2차 조사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이후 사흘째 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다만 공수처는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하거나 강제 구인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무리하게 조사를 추진해도 윤 대통령 측이 진술거부권 행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할 수 있어 원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까지가 기한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로 기한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추가 조사 없이 이날 중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 관련 공수처의 관할법원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며,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