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로 한숨을 돌렸지만 대장동 등 개발사업 특혜 의혹 1심 재판이 3주만에 다시 재개돼 ‘사법리스크’ 불씨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대장동 사건은 내용이 방대해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관계자들에 대한 유죄 선고가 이뤄지면서 이 대표의
李측근 정진상에 청탁한 혐의 인정실형·63억 추징 명령한 원심 확정‘연락 안 하는 사이’ 李 주장과 배치檢, 김용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이 이 개발 사업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72)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17억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진다. 가결 시엔 당사자 직무가 바로 정지된다.27일 국회법 제130조 등을 보면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후 의결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 전체 중간 간부들이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나섰다. 부장검사들은 ‘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지휘부인 차장검사들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위헌적 탄핵 시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26일 법조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일부 발언이 위증을 요구한 것처럼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해석 여지가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반영했기 때문이다.●‘허위 증언 요청’ 해석 여지 일부 공감26일 서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일부 발언이 위증을 요구한 것처럼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해석 여지가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반영했기 때문이다.26일 서울신문이 이 대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담당
무죄·벌금형은 출마 영향 없어실형 땐 의원직·피선거권 잃어집행유예는 기간 따라 엇갈려‘1심 유죄’ 선거법도 뒤집힐 가능성‘대장동 재판’ 대선 전 확정 힘들수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며 일단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는 넘겼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