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 청구에 與 “도주 우려 없어”, 野 “내란 수괴 구속”

尹 구속영장 청구에 與 “도주 우려 없어”, 野 “내란 수괴 구속”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5-01-17 20:38
수정 2025-01-1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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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영장 청구에 엇갈린 여야 반응
권성동 “도주 우려 없어…불구속 수사 원칙”
신동욱 “서부지법에 청구…판사쇼핑 꼼수”
김성회 “내란 우두머리 풀려나면 국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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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연합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부당하다’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관련자 수사가 거의 완료되거나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도 다 확보가 돼있다”며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이 돼있는 상태라 접촉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문명 국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제26조를 보면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이라며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선 서울중앙지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고 구속영장도 당연히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공수처는 또다시 판사 쇼핑을 통한 날치기 영장 발부를 시도했다. 민주당의 뒷배를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수처의 무지·무도·무법적인 판사 쇼핑 행태에 대해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구속이 당연하다”고 맞섰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 내란의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도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 심지어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망상을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한다”며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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