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보조작 5명 기소…‘윗선’ 박지원·안철수·이용주 무혐의

檢, 제보조작 5명 기소…‘윗선’ 박지원·안철수·이용주 무혐의

입력 2017-07-31 11:03
업데이트 2017-07-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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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도 범행 관여 증거 발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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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왼쪽)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박지원 전 대표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왼쪽)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박지원 전 대표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 당 ‘윗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며 31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작을 실행한 당원 이유미씨와 조작된 제보를 당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하고, 이씨 범행을 도운 그의 남동생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날까지 관련자 총 5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끝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를 추진단에 넘기기 전 36초간 통화한 박 전 대표와 추진단 단장이었던 이 의원, 안 전 대표는 범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표는 이 전 최고위원이 메신저 ‘바이버’로 보낸 제보 자료를 보지 못했으며, 통화에서는 ‘바이버로 보낸 것을 확인해달라’는 말만 들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이 의원은 5월 4일 당 내부적으로 추진단 단장직을 사임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김 전 의원 등에게 제보자료를 단순 전달만 했을 뿐이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안 전 대표의 개입 여부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를 했으나 그가 제보자료의 허위성에 대한 의심을 가능케 할 보고나 자료 전달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의 수사는 올해 5월 6일 더불어민주당의 김 전 의원, 김 변호사에 대한 고발로 시작된 이후 6월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던 이씨가 긴급체포되며 본격화했다.

검찰은 28일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29일과 7월 12일 이들을 차례로 구속했으며, 이후 당 윗선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규명하는데 집중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를 포함해 선거대책위원회 관련자, 당직자들을 상대로 충분한 조사를 했으나 안 전 대표와 박 전 대표, 이 의원이 범행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4월 27∼30일 ‘청년위원장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이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이씨는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를 조작하고, 동생의 도움으로 녹음파일을 조작해 이를 5월 3일 이 전 최고위원에게 건넸다.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증언이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기사화하려다 실패하자 추진단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 제보를 내용 확인 없이 대선을 사흘 앞둔 올해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첫 기자회견 뒤 더불어민주당은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김 전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기도 페이스북에 자료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자 김 전 의원 등은 기자들에게 제보에서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로 지목된 김모씨의 실제 이메일 주소를 제공했다. 기자들이 시도한 이메일 인터뷰도 회신이 없어 불발됐는데도 김 전 의원 등은 별다른 검증 없이 2차 기자회견까지 연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5월 3일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 후보 청탁으로 감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거짓 주장한 혐의로도 31일 함께 기소됐다.

‘제보조작’ 사건을 마무리한 검찰은 준용씨의 특혜채용과 관련한 다른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고용정보원이 문준용식 특혜채용을 10여건 했다’고 주장한 4월 24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 의원을 고발한 바 있어 그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제보조작 수사와 관련해 이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민주당이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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