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에 손든 전두환 일가
![전두환씨와 부인 이순자씨. / 서울신문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9/06/SSI_20130906144419.jpg)
![전두환씨와 부인 이순자씨. / 서울신문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9/06/SSI_20130906144419.jpg)
전두환씨와 부인 이순자씨. / 서울신문DB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앞에 도착한 재국씨는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낭독한 뒤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도록 검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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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씨는 검찰이 압류하지 않은 개인 소장 미술품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북플러스 주식, 경남 합천군 선산(69만㎡)을 내놓기로 했다.
재용씨는 시공사 사옥 1필지, 효선씨는 25억원 상당의 경기 안양시 관양동 땅, 재만씨는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을 포기하기로 했다. 재만씨의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도 금융자산을 처분해 275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 내외는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본채를 내놓는다. 재만씨의 부인 명의로 돼 있는 별채도 자진납부 목록에 포함됐다. 전 전 대통령 개인 비서관이었던 이택수씨 명의로 돼 있는 정원은 이미 검찰에 압류된 상태다. 전 전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나머지 납부 재산을 토대로 추징금 집행을 진행한 뒤 자택 추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희동 자택은 40억~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압류된 재산을 포함해 전 전 대통령 내외가 90억원, 재국씨가 558억원, 재용씨가 560억원, 효선씨가 20억원, 재만씨가 200억원, 이희상 회장이 275억원을 분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압류한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연금보험과 재용씨가 거주하는 이태원동 빌라 1채는 자진 납부 목록에서 제외했다. 납부계획에 따라 검찰은 모두 1703억원 상당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확보하게 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11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