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자진 납부] 檢 “완납해도 원칙대로 수사”… 사법처리 수위엔 영향 줄듯

[전두환 추징금 자진 납부] 檢 “완납해도 원칙대로 수사”… 사법처리 수위엔 영향 줄듯

입력 2013-09-11 00:00
업데이트 2013-09-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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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환수 과정·수사 전망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납부가 1997년 대법원 선고 이후 16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전담팀을 구성해 추징금 환수에 나선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면서 ‘백기투항’을 받아냈다. 전담팀을 구성한 지 110일,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50여일 만이다.
자진 납부대상인 연희동 자택
자진 납부대상인 연희동 자택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의 납부 계획과 함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는 인적이 끊겨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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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납부대상인 시공사 건물
자진 납부대상인 시공사 건물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서초동 시공사의 사무실에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검찰 수사는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하면서 시작됐다.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24%인 533억원만 납부하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던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로 만료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국회는 지난 7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이로 인해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늘어났다. 또 자녀들의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점만 밝혀내면 해당 재산에 대한 추징도 가능해졌다.

검찰은 추징법이 시행된 지 나흘 만인 지난 7월 16일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사저에 대한 재산압류 처분과 동시에 일가 소유의 회사 사무실, 주거지 1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와 함께 처남 이창석(62)씨를 구속하고, 조카 이재홍(57)씨를 체포하는 등 형사처벌을 병행하며 일가를 압박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 전 대통령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일 검찰이 차남 재용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당시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재용씨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자진 납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미납금 230억여원을 모두 완납하자 비난 여론이 일었고, 이후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은 연희동 자택에 모여 미납 추징금을 분담해 자진 납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결국 9일 변호인을 통해 미납 추징금 완납 의사를 밝혔다.

자진 납부를 결정한 배경에는 연달아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검찰 수사와 장남 재국(54)씨와 삼남 재만(42)씨 등 일가 전체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사업 차질이 빚어지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와 허브빌리지는 물론 재용씨의 부동산 사업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재만씨의 장인 이희상씨가 운영하는 동아원 그룹도 압수수색을 당했고 재만씨의 미국 내 와인사업도 수사 대상에 거론되면서 위기의식이 가중됐다.

검찰은 자진 납부 이후에도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목적이 추징금 환수에 있었던 만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사법처리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도 “자진 납부 결정 등을 형사절차상 참작 사유로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재용씨의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사법처리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재국씨는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한 국세청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만씨는 이희상 동아원 회장을 통해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6년 동안 추징금을 체납했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는 추징금에 대해 이자까지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해 사실상 이득을 봤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9-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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