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한달 만에 구속 기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1 연합뉴스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심문을 받기 위해 사복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경찰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중대장을 뒤따라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군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4.6.21 연합뉴스
앞서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10일 이들을 정식 입건한 데 이어 13일에는 이들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춘천지검은 1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