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 만들려 노력”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4.6.5 오장환 기자
우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192명 중 찬성 189표를 얻어 당선됐다.
우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6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린 점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한 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투표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추미애 임시 국회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4.6.5 오장환 기자
그는 “개원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돼 있다”며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와 회담하겠다. 국민의 관점에서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국회를 대표해 대통령과 행정부에도 말씀드린다”며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경우가 14건으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많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4.6.5 오장환 기자
이어 “헌법과 국회법은 확립된 사회적 합의이고, 법적 규율”이라면서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22대 국회가 이전과는 달라져야 할 첫 번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 가까이에 있는 국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좌도, 우도 아닌 국민 속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