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불출석 등 3대 문제점 규정
일각 “처벌에 의존해 협치 방해”
21대 국회 관련 법안 모두 폐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된 당원 난상토론에서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한 지 약 2주 만에 민주당이 ‘국회법’ 등 관련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 회복을 위한 행보라고 밝혔지만, 여권은 입법 권력을 강화하는 포석으로 해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차원에서 삼권분립을 정상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국무위원 등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다반사고 허위 진술을 해도 유야무야되는 일이 많았는데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권한이 매우 약화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입법을 위한 회의체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회의 불출석 ▲자료 미제출 ▲허위 진술 등을 3대 문제로 규정했고, 입법부 권한을 최대한 강화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반면 처벌에 의존해 행정부를 제재할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치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발간물에서 “국무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를 신설해 국회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형사처벌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방안은 오히려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치를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자료 제출 요구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도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법 등 비공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불출석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3건 발의했지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없어도 개별 의원이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발의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4-06-05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