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의당 ‘강경화 불가’에 비상…대야 설득 총력전

靑, 국민의당 ‘강경화 불가’에 비상…대야 설득 총력전

입력 2017-06-08 13:37
업데이트 2017-06-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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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강행시 추경·개혁입법 험로, 낙마하면 국정동력 저하 ‘딜레마’여론 주시하며 일단 ‘읍소’…文대통령 ‘시정연설’로 돌파구 찾을 듯

청와대는 8일 국민의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확정하자 비상이 걸렸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이 등을 돌림에 따라 청와대로서는 낙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할 처지에 몰렸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겠지만,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이라는 ‘유리 천장’ 깨기가 수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증여세 늑장납부, 자녀와 과거 부하 직원과의 동업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청문회에서 야권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청와대는 청문 과정에서 보여준 강 후보자의 태도와 해명을 감안할 때 보고서 채택을 조심스레 기대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국민의당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자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집권 초 인사 문제로 야권의 공세를 받는 청와대로서는 강 후보자의 하차로 새 정부 첫 장관급 낙마 사례로 기록될 경우 국정 동력 약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법적으로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내각의 경우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본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총리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역시 이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강 후보자가 낙마할 정도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국회가 부적격 판단을 해도 임명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 하자가 아니면 임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임기 초반 산적한 개혁입법에 대한 야당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후폭풍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경우 정국이 경색되면서 문 대통령이 표방했던 ‘협치’는 당분간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문 대통령도 무조건적인 임명 강행 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전병헌 민정수석 등 정무라인을 풀가동해 야권의 청문 보고서 채택 협조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다음 주 초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추진하는 만큼 이를 활용해 야당에 대한 직접 설득 작업에 나설 공산도 없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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