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위 제구실할까..역대 정권서는

靑 인사위 제구실할까..역대 정권서는

입력 2013-01-22 00:00
업데이트 2013-01-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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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인사검증이 생명, 국회ㆍ언론 검증 중요”

새 정부 청와대에 설치되는 인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온 공정하고 투명한 탕평인사의 제도화를 끌어낼 수 있을까.

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청와대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박 당선인이 공약집에서 밝힌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하는 대탕평인사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인사위의 성패가 시스템에 의한 고위공직자 인사의 제도화의 실현 여부와 직결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역대 정권 인사 시스템과 어떤 차이 있나 = 인사위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구는 역대 정권에서도 있었다.

참여 정부 때는 대통령에게 공직후보를 선정해 보고하기 직전에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인사안을 상정해 논의하는 ‘인사추천회의’가 가동됐다.

이 회의체를 상설화해 매주 회의를 열어 공직후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최종승인을 받는 시스템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어느 정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다.

역대 정부에서 인사담당 비서관이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직보하던 관행이 없어지고 인사수석이 작성한 인사안을 전체 수석 회의를 거치면서 한 번 더 검토하기 때문에 인사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도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되면서 측근이나 실세가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고 결국 ‘코드인사’라는 비판에 직면, 결국 이 시스템에 의한 인사는 대체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 정부에서도 인사추천회의가 발전한 인사추천위원회가 청와대 내에 있었다.

대통령실장을 위원장으로 정무수석, 민정수석, 총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수석과 인사비서관 등 모두 10명이 참여하는 협의체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유명무실’해지면서 ‘인사비서관-대통령실장-대통령’의 3단계 인사시스템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측근ㆍ실세가 공직인사에 관여하면서 인사를 망쳤다는 비난도 받았다.

결국 고소영ㆍ강부자ㆍ회전문 인사 등의 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인사 실패가 정권 초기부터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인사위는 합의ㆍ협의체..공정성 담보 가능” = 박 당선인이 인사위원회 설치로 역대 정부와 차별화를 꾀한 것은 인사수석이나 인사기획관 등 ‘1인 체제’로 인한 전횡을 차단하겠다는 점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 청와대 조직개편안에는 인사 관련 수석급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모두 없애고 인사위원회에서 공직인사를 다루도록 했다.

실제로 인수위가 공개한 차기 정부 청와대 조직도에는 참여정부 때의 인사수석이나 현 정부의 인사기획관 등 직제를 찾아볼 수 없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역대 정부와 차별성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는 인사수석의 독임제(獨任制)여서 수석 밑에 비서관, 행정관이 있는 위계 구조였지만 이번 인사위원회는 합의체ㆍ협의체 성격이어서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가진 인사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이 기본 시각이며 (대통령 인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공정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과거와 비슷..청와대 주도시스템 탈피해야” = 박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신설되는 청와대 인사위에 거는 기대와 달리 전문가들은 “새로 생긴 시스템이지만 과거와 달라진게 없다”고 지적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전히 인사를 청와대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며 “과거 인사검증 제도에서 나온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안 나왔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대로 된 인사 시스템을 만들려면 미국의 인사검증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공직 후보에 대해 국세청과 FBI, 공직자윤리위 등에서 별도로 검증해 대통령에게 직보하기 때문에 검증이 상호 체크가 된다.

또 후보 검증에 대한 모든 자료를 국회로 넘겨 추가 검증 작업을 하는데다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2차례 표결을 통해 공직후보를 결정하는 등 공직후보 검증에 있어서 상호경쟁 원칙, 국회 존중 및 정보공개 원칙, 인준표결 원칙 등의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

그는 “인사위라는 하드웨어보다 인사검증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성득 고려대 교수도 인사위 설치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도 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대통령이 ‘나는 저 사람이 좋아요’라고 하면 그대로 가는 것 아닌가. 운용의 미, 즉 인치(人治)에 성패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보완해야 할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야당과 언론의 검증을 꼽았다. 언론을 통해 공직 후보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인사를 하기 전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함 교수는 “김황식 총리의 경우 당시 임태희 비서실장이 야당에 추천을 부탁한 케이스”라며 “야당의 협조 아래 인사가 이뤄진 것인데 바로 인사의 새로운 전기가 됐으며, 그게 바로 국정운영의 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사추천실명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직후보를 누가 추천했는지 명확하게 하고 ‘삼진아웃제’를 도입, 추천인이 천거한 후보에 대해 3차례 인사 오류가 발생하면 다시는 인사추천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함 교수는 “삼진아웃제가 있어야 함부로 인사추천을 안하며,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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