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정쟁 변질 논란
13조 지원 ‘행정·사법부 패싱’ 우려
예산 ‘처분적 법률’ 적용 전례 없어
野 “입법 과정 대부분 예산 수반”
오늘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 가져
이재명 대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재희(송파구 갑), 송기호(송파구 을),이 대표, 남인순(송파구 병) 2024.3.24 공동취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 HPSP에서 열린 반도체 관련 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54·57조)에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도 12일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66조 4항을 들며 “위헌 소지가 있다. 최종적으로 입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국민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난색을 보이자 법안에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대상·시기·방식을 담는 ‘처분적 법률’로 우회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헌법 54조 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한다’,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갖기 때문에 입법권 남용 가능성이 크다. 공익적 가치가 큰 사안에 대해서만 헌법 테두리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이유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한 5·18특별법이 대표적인 처분적 법률이다. 예산 편성에 대한 처분적 법률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입법 대부분에 예산이 들어간다. 입법 과정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걸 전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13조원에 달하는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에서는 내수 부양을 위한 마중물로 봐야 한다는 반박이 나온다.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는 13일 처음으로 만나 22대 국회 ‘원 구성’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지 관심이 쏠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처분적 법률은 특수한 상황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만 적용하는 것인데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대상이 전 국민 아니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삼권분립이 엄연한데 필요하다고 (행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2024-05-1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