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자주권 위해 국세 이양하고
장관 정책결정권도 시도지사에게 넘겨야
‘생활인구’ 반영한 교통망 개선책도 시급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분권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합쳐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 때부터 우려됐던 사안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의 관심은 온통 지역균형발전에 쏠렸다. 그러다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언급해 꺼져 가던 불씨를 되살렸다.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한 지방분권의 기본 방향은 재정자주권과 정책결정권 보장, 지역의 비교우위 정책에 대한 권한 이양, 공정한 교통 접근성 확보였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기본 방향은 그대로였다. 문제는 실천이다. 실천을 동반하지 않는 과제는 허공에 뜬 풍선에 불과하다. 지방분권에 대한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역시나’ 하는 실망이 되지 않게 하려면 실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자주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출보다는 조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재정자주권에서 조세 수입의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조세권은 헌법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에 의해 원천 봉쇄돼 있다. 이러한 제약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국세 이양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25.3%까지 늘렸다. 이번 정부 들어 국세 이양의 시동이 꺼졌다. 재정자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이 진심이라면 국세 이양에 힘써야 한다.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인상하고, 소득세의 추가 이양도 검토해야 한다.
정책결정권 이양을 위한 유효한 수단도 찾아야 한다. 때때로 선례가 강력한 수단이 된다. 사실 기득권자의 반대를 극복하는 데 선례보다 나은 수단도 없다. 장관의 정책결정권을 이양한 사례로는 제주·강원·전북도의 특별법을 들 수 있다. 특히 제주도에는 일곱 차례에 걸쳐 6000개가 넘는 권한을 이양했는데, 그중 장관의 정책결정권 이양이 30%를 넘는다.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특별법을 제정하면 장관의 정책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할 수 있다.
지역의 비교우위 정책 발굴은 매우 유용하다. 지방이 주도하지 않는 지방분권은 기대한 성과를 올리기 어렵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는 지방의 제안을 받고 권한 이양 여부를 판단하는 지방분권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이 주도하는 지역 맞춤형 분권 제도를 검토했으나 채택에는 실패했다. 서둘러 비교우위 정책에 대한 권한 이양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주·강원·전북도는 이미 제정된 ‘특별법’을 통하면 되지만, 다른 시도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 그래서 ‘시도권한이양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통해 시도의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주자는 것이다. 우선 경북의 이차전지·모빌리티, 전남의 그린에너지·바이오, 경남의 첨단기계·항공부품에 대한 규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가 성과를 거두면 점차 영역을 넓혀 가면 된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교통 접근성 확보는 지방분권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조치에 가깝다. 지방의 교통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수술이 필요하다.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는 비용·편익 비율을 1.0이 아닌 0.5로 낮추거나 소멸지수를 반영할 수 있다. 인구 감소 지역의 비용·편익 추정에서는 주민등록인구보다 넓은 개념인 ‘생활인구’를 적용하는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보면 지방분권과 소득수준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겐이치는 ‘국가의 종말’에서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추진은 지방정부에 족쇄가 된다고 썼다. 지방분권이 없다면 중앙의 재원에 길들여진 지방정부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잃게 된다는 뜻이다. ‘지방시대종합계획’ 속에 묻혀 있는 지방분권의 불씨를 지펴야 할 때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2024-05-17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