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에 자행된 불법, 면책 안 돼”… 이용수 할머니 ‘눈물의 만세’

법원 “국민에 자행된 불법, 면책 안 돼”… 이용수 할머니 ‘눈물의 만세’

박기석 기자
입력 2023-11-24 00:15
수정 2023-11-2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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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손 들어 준 항소심

‘국가면제’ 인정했던 1심과 달리
‘사망·상해 야기 땐 적용 예외’ 판단
李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과 감사”
日 무대응에 배상받기까진 먼 길
유감 표명한 日, 韓대사 초치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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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고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면서 만세를 하며 기뻐하고 있다. 뒤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날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부장 구회근)는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가 이 할머니 등이 청구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장환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고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면서 만세를 하며 기뻐하고 있다. 뒤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날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부장 구회근)는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가 이 할머니 등이 청구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장환 기자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일본)는 원고(위안부 피해자)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청구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 308호 법정. 민사합의33부(부장 구회근) 재판부가 주문을 읽자 방청석에서 ‘아’ 하는 탄성이 터졌다. 휠체어에 앉아 있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5) 할머니의 눈시울이 벌게졌다. 이 할머니는 법정을 나서면서 두 팔을 벌려 만세를 외치고 끝내 눈물을 흘렸다.

이 할머니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저의 소원은 (피해자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남아 있을 때 일본이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피해자의 손을 들어 준 것은 ‘국가면제’에 대해 1심과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에서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말한다. 1심은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각하 판단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이 소송이 국가면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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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유엔과 유럽의 국가면제협약, 미국·영국·일본 등 다수 국가의 국내법과 판결을 근거 삼아 “‘법정지국’(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소재한 국가) 영토 내에서 사망이나 상해 등을 야기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덧붙이며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이 바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이 이번과 같은 취지로 제기한 다른 유사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제시한 근거와 궤를 같이한다. 앞서 2021년 1월 선고를 내린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실제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국가면제를 내세우며 무대응으로 맞서고 있어서다. 앞서 배 할머니 소송은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 판결이 됐는데, 일본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배 할머니 등은 손해배상금을 압류하기 위해 재산 명시 절차를 밟았지만, 일본 측은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나오지도 않았다.

외교부는 이날 “판결의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면서도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15년 한일은 위안부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합의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2023-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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