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청구액 모두 지급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2023.11.23 오장환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23일 이용수(95)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단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가 청구금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할머니 등은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는데, 여기에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는 게 법원 명령이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본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일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만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쟁점이 된 ‘국가면제(주권면제)’ 조항에 대해선 “‘법정지국’(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소재한 국가) 내에서 그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국제 관습법은 국제법을 구성하는 불문법이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이 다른 나라에서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국가면제’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 할머니들이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군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 청구금액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23-11-2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