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배상 책임’ 판결 유감 표명…박진 “피해자 존엄 회복 위해 노력해야”

日 ‘위안부 배상 책임’ 판결 유감 표명…박진 “피해자 존엄 회복 위해 노력해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3-11-26 12:18
수정 2023-11-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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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분간 한일 외교장관회담…日 거듭 유감 밝혀
“정부, 2015년 한일 합의 존중…양국 소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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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26일 오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박진(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26일 오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6일 오전 부산에서 85분간 회담을 가진 한일 외교장관은 최근 서울고법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한 양국의 입장도 교환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 정부에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23일 판결이 나온 직후에도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한일 양국 간 합의를 명확히 반하는 것”이라며 윤덕민 주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의 공식 합의로 존중하고 있다”며 “합의문에 나와있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의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했다.

2015년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 및 불가역적 해결을 확정한 합의를 발표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추가 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판결의 자세한 내용을 분석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015년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정부부터도 이어진 것”이라며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고, 이를 위해 양국이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을 때도 외교부는 2015년 합의의 틀 안에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한 일본의 진정한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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