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소환 조사·영장 청구했던 검사는 기소 배제

대검, 소환 조사·영장 청구했던 검사는 기소 배제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9-08 20:46
업데이트 2022-09-0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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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검수완박’ 시행에 예규 제정
경찰 송치 사건 보완한 때는 가능
檢 “수사·공소 제기 분리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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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수사·기소 검사 분리 규정을 담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을 이틀 앞둔 8일 소환 조사와 영장 청구 등을 맡았던 검사는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규를 제정했다. 법이 규정한 ‘수사 개시 검사’의 범위를 한정<서울신문 8월 22일자 1면>해 그 외 검사가 기소를 맡도록 정리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사 수사 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규는 정부 조직의 업무 기준을 정한 내부 규칙으로 향후 일선 지검은 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개정 검찰청법 4조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무리한 수사를 막자는 취지였다. 대검찰청은 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개시 검사’의 범위를 정하는 내부 논의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피혐의자의 출석 조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등 5가지 행위에 참여한 검사를 수사 개시 검사로 간주하기로 했다.

피의자 신병 확보와 소환 조사 등 핵심 수사 절차에 한 번이라도 관여한 검사는 기소를 못 하는 셈이다. 다만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기소까지 할 수 있다. 지검장 등은 각급 검찰청의 운영 상황과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 담당 검사를 지정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한 개정 검찰청법이 현장 사정을 간과한 것이란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 핵심 수사 절차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소규모 지검·지청에서는 수사 인력을 기소 담당으로 빼 두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수사·기소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이고 형사사법 절차 실무상 분리하기 어렵다”면서도 “개정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검사의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2022-09-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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