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어려워 보이는 ‘검수완박 가처분’…본안서 다투게 될 듯

결국 어려워 보이는 ‘검수완박 가처분’…본안서 다투게 될 듯

한재희,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9-07 18:03
업데이트 2022-09-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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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 개정법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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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수완박 반대 트럭시위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 시민단체가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트럭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시민단체 검수완박 반대 트럭시위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 시민단체가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트럭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오는 10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두 차례 의견서를 보내 법 시행을 미루는 가처분 결정을 촉구했지만 헌재는 7일에도 결론을 내지 않았다. 법무부가 만든 검수완박 뒤집기 시행령이 함께 시행되지만 검찰에서는 여전히 “수사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기존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산업)에서 ‘2대(부패·경제) 범죄 등 중요범죄’로 축소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대 범죄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은 법 시행 이후 국민의 피해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당장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제한되지만 경찰의 대응 역량은 아직 충분치 않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돼 당사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 된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4.30 오장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 된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4.30 오장환 기자
검찰 관계자는 “우려되는 문제점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당장 일선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달 24일과 지난 5일에 각각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해 검수완박 법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가 10일 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놓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법 시행 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은 8일까지다. 가처분 결정은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8일에 ‘깜짝 발표’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헌재는 법리가 복잡한 사건인 만큼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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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판정 결과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데 대해 한 장관은 “정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취소신청 등 후속 조치 방침을 밝혔다. 박윤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판정 결과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데 대해 한 장관은 “정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취소신청 등 후속 조치 방침을 밝혔다.
박윤슬 기자
검찰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기대를 품고 있긴 하지만 가처분 결정이 갑자기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제기해 지난 7월 공개변론을 진행한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판단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 역시 언제쯤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헌재 심리는 청구가 있은 뒤 180일 안에 끝내도록 법에 돼 있지만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를 이유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재희·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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