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학 등록금 반환 소송’ 1심 패소

‘코로나 대학 등록금 반환 소송’ 1심 패소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9-01 18:10
업데이트 2022-09-0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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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대면 강의 불가피성 인정
“학습·생명권 보호 위한 최선 조치”

전국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등록금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코로나19 관련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이오영)는 1일 대학생 2600여명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중앙대, 홍익대 등 26개 사립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 1학기 무렵은 코로나19로 개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공포감이 최고조로 달해 대면 접촉의 최소화가 요구됐던 시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법인이 비대면 수업을 제공한 것은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생명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최선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비대면 수업의 질이 부실하다’거나 ‘등록금 반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의 위법한 부작위가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비대면 강의의 품질이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등록금에 관한 사항 역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비춰 보았을 때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강력하게 권고할 정도로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일부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2020년 7월 전국 대학생들과 2020년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며 집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대넷은 대학이 비대면 수업의 질을 담보하지 못했고 학교 공간을 사용하지 못해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반환금액으로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요구했다.

이날 선고 결과는 국립대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는 대학생 400여명이 서울대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소송을 심리 중이다.
곽진웅 기자
2022-09-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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