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남자랑 헤어져!”…두피 보일 정도로 전처 머리채 잡고 폭행

“그 남자랑 헤어져!”…두피 보일 정도로 전처 머리채 잡고 폭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2-19 14:56
업데이트 2022-02-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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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처 폭행·협박’ 5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선고
직장 사무실에 흉기 들고 찾아가…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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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에게 교제하는 남성과 헤어질 것을 강요하고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미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6시쯤 인천시 계양구 B(여)씨의 직장 사무실에서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이혼했다.

이후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남성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구입해 B씨의 직장을 찾아가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정수리 두피가 드러날 정도로 머리카락을 뽑았고, 손과 발로 B씨의 온몸을 마구 때렸다.

A씨에게는 B씨의 직장 사무실에 흉기를 소지한 채 무단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와 소지한 흉기로 B씨를 협박하려다 안주머니에서 빠진 흉기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협박미수)도 적용됐다.

또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의 사무실 도착 직후 B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부순 혐의와 가정법원이 내린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임 판사는 “혼자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무참히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 “동종범죄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범행했으나 피해자가 과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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