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복권’ 두달 만에…송경동 시인 집시법 위반 벌금형

‘특별복권’ 두달 만에…송경동 시인 집시법 위반 벌금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2-14 17:35
업데이트 2022-02-14 17: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송경동 시인 연합뉴스
송경동 시인
연합뉴스
송경동 시인 겸 시민운동가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한 희망버스 운동을 주도해 유죄가 확정됐다가 올해 신년 특별사면·복권이 된 지 두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국식 판사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오 위원장과 김씨에게는 사회봉사 명령도 부과됐다.

이들은 2014~2016년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거나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중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송 시인과 오 위원장은 2015년 서울 종로구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오 위원장이 같은해 4월 세월호 집회 과정에서 도로를 무단 점검한 혐의와 10월 희망연대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결했다.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규탄하며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송 시인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신년 특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복권됐다.

당시 송 시인은 “이미 끝나버린 집행유예에 대한 뒤늦은 복권은 필요치 않고 그것이 박근혜 석방을 위한 구색 맞추기 용이라면 더더욱 치욕스럽다”면서 “희망버스의 복권은 나와 몇 명의 사면복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진선민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