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름 제거한 돼지목살도 위해축산물”…56톤 판매한 일당 실형 확정

대법 “고름 제거한 돼지목살도 위해축산물”…56톤 판매한 일당 실형 확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2-06 14:41
업데이트 2022-02-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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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먹기 힘들어지나?
삼겹살 먹기 힘들어지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면서 시중에 팔리는 돼지고기 가격도 오르고 있는 2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정육코너에 국내산 돼지고기가 진열돼 있다. 2019.9.26
뉴스1
세균 감염이 발생해 고름이 생긴 돼지고기 목살 56톤을 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감염 부위를 제거했더라도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 축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A(54)씨와 이사 B(57)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육가공 작업자 C(4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인천 소재 식육 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2017년 5월~2018년 7월 육아종이 발생해 폐기 대상이 된 돼지고기 목살 부위 56톤을 싸게 사들인 뒤 소매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육아종은 세균 감염 등으로 발생하며 고름이 있는 화농성과 고름이 없는 비화농성 부위로 나뉜다.

C씨는 육안으로 보이는 고름 부위를 칼로 도려내고 나머지 부위를 잡육 형태로 가공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 일당은 1억 5500여만원 상당의 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고름 부위를 제거한 후 팔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섭취할 당시에는 위해 축산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수거한 목살은 폐기물로 취급돼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돈육이고 유통 과정에서 뒤섞여 전체적으로 화농이 묻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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