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년 넘은 파견노동자 기간제로 채용하면 위법”

대법 “2년 넘은 파견노동자 기간제로 채용하면 위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2-04 17:47
업데이트 2022-02-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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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한 노동자를 기간제로 다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전방송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대전방송이 A씨를 2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파견노동자로 사용하면서 직접고용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는(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런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전제해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부터 4년간 대전방송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을 했고, 2010년부터 파견노동자로 4년, 기간제 노동자로 2년간 더 일했다. 그러나 1년 단위로 A씨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대전방송은 2016년 추가 갱신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대전방송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하고 실질적인 해고 행위를 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전방송 측은 “파견직 계약은 2016년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일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방송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이유가 2년을 넘겨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는 다르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A씨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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