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31)씨가 2019년 11월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씨는 2020년 8월 남편 오모씨와 지인들과 함께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1월 지인의 자택에서 명품 신발 등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범행 당시 황씨는 과거 필로폰 투약 사건으로 2019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1·2심 재판부는 황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은 황씨가 절도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진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