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줄이려는 해외 사례
해외 헌법재판소의 경우 심판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효율을 도모한다. 또 미제를 줄이기 위해 재판지연을 보상하는 경우도 있다. 주요 사건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빠르게 각하하는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는 셈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상고심 사건 중 판례로서 유의미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선택해 처리한다. 처리 비율은 전체 사건의 1%가량으로 알려졌으나 대신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한다. 우리나라 헌재에서는 극소수 사건만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 심문 과정 등도 활성화돼 있다.
독일은 우리처럼 소부에서 3명의 재판관이 각하를 결정하는 구조다. 다만 헌재를 1·2부로 구분해 각각 재판관 8명이 국가권력과 헌법소원 등 주제를 나눠 심판한다. 또 독일은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에 따라 2011년 ‘재판지연 보상법’을 도입했다. 실제로 2015년에는 헌법소원 심판절차 지연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손실보상을 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제27조는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여기에는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관리도 포함된다”면서 “재판지연 보상법 등 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제를 처리할 방법으로 장기미제사건해소위원회 등을 따로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해진 기준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조속히 각하 또는 재판부 심리를 결정해 누적된 미제를 해소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재판관들은 기본 요건 심사 대신 영향력이 큰 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진선민 기자
이태권 기자
곽진웅 기자
이태권 기자
곽진웅 기자
2022-02-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