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욕설하는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형량 항소심서 감형

잔소리·욕설하는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형량 항소심서 감형

김정한 기자
입력 2022-01-09 10:44
업데이트 2022-01-10 14: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취업 문제로 아버지로부터 평소 핀잔을 들어왔던 A씨는 당일에도 아버지가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하고 자수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계선 수준 지능으로 평소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적응에 불안과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아왔던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핀잔과 욕설을 들어왔고 현재도 정신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