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상 LIG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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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 한태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이 두 사람과 전·현직 LIG 임직원 4명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LIG그룹의 주가를 저평가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920억원, 양도소득세 400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모두 133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하면 LIG그룹 주식의 평가액은 주당 1만 481원이지만 검찰은 구 회장 등 경영진이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회장 등은 이후 한 달 뒤에는 저평가된 금액으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 신고는 2015년 8월에 이뤄진 만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6월의 주식 거래는 공모가를 반영한 1만 2036원에 사고판 것으로 신고해야 합법이다. 하지만 구 회장 등은 주식 양도 시기를 그해 4월로 조작해 주당 3876원에 매매한 것으로 속여 세금 납부를 피하려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LIG그룹 사무실 등을 4차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사망한 구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지배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다른 대주주들의 LIG그룹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조세 포탈”이라며 “포탈 세액 전부가 분납되거나 보험 증권으로 확보됐고,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이 당시 수감돼 있던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LIG 관계자는 “주식 양도 시점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바 없고, 대주주 간 지분정리 과정에 대한 세법 해석에 수사당국과 이견이 있다”면서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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