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개혁위, 외부 전문가 일반경력직 임용 권고

법무 개혁위, 외부 전문가 일반경력직 임용 권고

이혜리,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1-20 18:08
업데이트 2020-01-2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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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장관 체제에 탈검찰화 방안 첫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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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19.12.30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19.12.30 뉴스1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일반경력직 공무원 임용을 권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발족시킨 개혁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권고안을 낸 것은 처음이다.

개혁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12번째 권고안으로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과제로 검사들로 채워졌던 법무부 핵심 보직을 민간 전문가에게 넘기는 작업을 말한다. 현 정부 들어 검사만 보임할 수 있었던 법무부 내 61개 직위 중 44개(72.1%)에 대해 민간인도 임명될 수 있도록 직제가 개정됐다. 하지만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근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법무부 안팎에서 제기됐다. 권영빈 개혁위 위원은 “2년 임기로 뽑고 계약 연장을 하더라도 통상 5년간 근무한다”면서 “승진도 없고 채용 시 정해진 자리가 아니면 전보도 없어서 업무 연속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해법으로 일반경력직 공무원 임용 방안을 꺼내 들었다. 다만 곧바로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면 업무 역량 등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격·경험 요건을 면밀하게 설정하고 나서 시보 제도를 활용하자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변호사’(가칭)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중앙 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정책 수립, 법령 입안에 관해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면서 “특정직 공무원 또는 별도 공무원 직렬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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