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엔지니어 인생 건 기술, 중견기업이 훔쳐 10억대 이익

[단독] 엔지니어 인생 건 기술, 중견기업이 훔쳐 10억대 이익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7-30 23:08
업데이트 2017-07-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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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저작권법 위반’ 기소

KRX서 하청받은 소스 프로그램 원천기술 개발자에게 재하청
프로그램 몰래 복제 후 계약 해지
법원,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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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회사로부터 수십억원, 수백억원의 용역비를 받은 대기업 등이 하청업체의 원천기술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기는커녕 무단으로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따르면 코오롱베니트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고모(60)씨가 개발한 TP모니터 계열의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우즈베키스탄 증권시장 감시 시스템’ 등을 만들어 한국거래소(KRX)에 납품했다.

고씨의 미들웨어 프로그램은 은행의 뱅킹 업무 및 철도 승차권 예약과 같이 동시 사용자가 폭주할 경우 업무 처리가 잘되도록 감시·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업계는 이런 미들웨어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오라클·IBM 등 극소수 기업만이 보유하고 있고, 시장 규모는 연간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 같은 원천기술을 갖고도 고씨가 코오롱베니트에 2011~2015년 4년간 고용돼 받은 대가는 라이선스 대금 1억 4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2억 3600만원에 불과하다. KRX가 2년 전 베트남 거래소로부터 수주한 수출 계약금은 350억원대로 알려졌고, 2011년 KRX가 코오롱베니트와 처음 수출용 시장감시 시스템을 납품 계약할 때 건넨 돈이 18억원대로 전해졌다.

앞서 고씨는 지난해 11월 “코오롱베니트가 2년 전부터 ‘심포니 넷트’ 베이스 라이브러리(소스 프로그램)를 몰래 사용하고 개발자를 비밀리에 고용해 역공학(복제)하는 방법으로 ‘아비터’(Arbiter)를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정을 근거로 지난 1월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감정서에서 “동일 함수 816개에서 컴파일한 360개 중 230개의 함수가 피고소인의 프로그램 실행파일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조사에서 코오롱베니트와 변호인 측은 고씨의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일부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베니트 관계자는 “고씨의 지적재산권은 2011~2015년 개발용역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사용 권리가 있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서 “베트남과의 수주 계약금 가운데 고씨가 주장하는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액수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고씨는 “코오롱베니트가 저지른 이번 사건은 한 명의 엔지니어가 관련 분야에서 일생을 걸고 이뤄 낸 성과물을 대기업이 얼마나 손쉽게 빼앗고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윤경의 윤석준 변호사는 “우수한 인재들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도록 국가 차원의 보호장치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오롱베니트는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7-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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