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이 개발한 정보기술, 코오롱베니트가 ‘도용’

[단독] 개인이 개발한 정보기술, 코오롱베니트가 ‘도용’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7-31 02:26
업데이트 2017-07-31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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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증권시장 감시시스템 저작권자 몰래 복제해 납품

檢, 담당 부장 등 2명 기소

㈜코오롱베니트가 개인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베낀 ‘수출용 증권시장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한국거래소(KRX)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RX는 이 시스템을 우즈베키스탄·베트남 등에 수백억원대에 판매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제 분쟁이 예상된다. 코오롱베니트는 이웅열 코오롱 회장이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고모(60·전 솔컴 인포컴스 대표)씨가 개발한 TP모니터 계열의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복제해 ‘우즈베키스탄 증권시장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KRX에 납품한 코오롱베니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한 코오롱베니트 A부장과 관련 용역에 참여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고씨는 미들웨어 프로그램인 ‘심포니 넷트’를 개발해 1994년 저작권 등록했다. 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코오롱베니트에서 KRX가 발주한 ‘해외 증권시장 감시 시스템 개발용역’에 참여했다. 코오롱베니트는 비용을 줄이려고 고씨와의 용역 계약을 끝냈지만 A부장은 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심포니 넷트 소스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해 B씨와 함께 시스템을 개발, 지난해 6월 KRX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베니트가 A씨를 통해 고씨의 지적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코오롱베니트는 지난 1월 법원의 사용금지 가처분결정에도 지난달 KRX의 베트남 수출용 프로그램에 고씨의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하도급법 위반 및 기술탈취 등의 혐의로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코오롱베니트를 고발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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