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늘 재판 불출석…이유는 ‘발가락 부상’

박근혜 오늘 재판 불출석…이유는 ‘발가락 부상’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10 10:11
업데이트 2017-07-10 1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이 발가락을 다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 확대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발가락을 다쳐 현재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부상 경위가 확실하지 않지만 어딘가에 부딪힌 것으로 안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그와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대면’은 무산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증인 신문을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거나, 아예 신문 일정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각각 뇌물 공여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의료진과의 상담에서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 건강에 심각한 이상은 없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담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