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이 발가락을 다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발가락을 다쳐 현재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부상 경위가 확실하지 않지만 어딘가에 부딪힌 것으로 안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그와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대면’은 무산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증인 신문을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거나, 아예 신문 일정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각각 뇌물 공여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의료진과의 상담에서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 건강에 심각한 이상은 없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담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7/03/SSI_20170703100512_O2.jpg)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7/03/SSI_20170703100512.jpg)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부상 경위가 확실하지 않지만 어딘가에 부딪힌 것으로 안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그와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대면’은 무산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증인 신문을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거나, 아예 신문 일정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각각 뇌물 공여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의료진과의 상담에서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 건강에 심각한 이상은 없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담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