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홍완선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홍완선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8 14:58
업데이트 2017-06-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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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홍 본부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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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8일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열고 위와 같이 선고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6월 말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경제수석)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된 후 벌어진 일을 보면, 2015년 7월 25일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독대를 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쯤엔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삼성의 돈이 건네졌다는 것이 특검팀의 수사 결과 내용이다.

이 일이 있은 뒤로 문 전 장관은 2015년 8월 복지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4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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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서울신문DB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찬성하도록 해서 공단에 10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원칙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당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하며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핵심 작업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21)씨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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