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석방된 날 김종 보석 기각…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

장시호 석방된 날 김종 보석 기각…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8 14:12
수정 2017-06-08 15: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장시호(38·기소)씨가 구치소에서 풀려난 같은 날 김종(56·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이미지 확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8일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게 해달라는 김 전 차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기각 사유다.

재판부는 또 같은 이유로 김 전 차관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새 구속영장 발부로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장시호씨와 함께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 사장을 압박해 장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 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강요(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3월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 운영권을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K-스포츠클럽’ 사업을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이 따낼 수 있도록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문체부 비공개 문건 2개를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박 전 대통령,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와 공모해 한국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선수단 에이전트로 최씨 소유의 더블루K를 연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씨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반면 장씨는 이날 오전 0시를 기점으로 구속 기간이 끝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국정농단에 연루돼 구속된 피의자 및 피고인 가운데 석방된 사례는 장씨가 처음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