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에 특검 사무실 출석…특검팀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

한달 만에 특검 사무실 출석…특검팀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25 10:04
업데이트 2017-01-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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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몸통 최순실 헌재 출석
국정농단 몸통 최순실 헌재 출석 국정농단의 몸통 최순실씨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거듭된 요청에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던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특검팀이 결국 강제 구인을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25일 최씨가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최씨를 상대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특검팀의 영장 집행에 따라 최씨는 이날 오전 중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로 옮겨져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 법원으로부터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화여대가 정유라(21)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하도록 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했다. 피의자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다.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최씨는 지난달 24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특검팀에 출석하게 된다. 특검팀은 최씨에게 지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씨는 첫 소환에만 응했을 뿐 이후에는 ‘정신적 충격·탄핵심판 출석·형사재판 준비’ 등 갖가지 사유를 대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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