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억 방산비리’ 이규태 사기 혐의 구속기소

‘1101억 방산비리’ 이규태 사기 혐의 구속기소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4-01 00:26
업데이트 2015-04-01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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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로비 의혹은 계속 수사… 예비역 SK C&C 前상무도 기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1일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1101억원(9617만 달러)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으로 SK C&C 상무였던 권모(60)씨와 일광공영 계열사 솔브레인 이사 조모(49)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근 도봉산 인근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로비 의혹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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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연합뉴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연합뉴스
검찰은 이 회장이 권씨 등과 공모해 터키 하벨산의 EWTS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명분으로 관련 비용을 애초 책정한 금액보다 두 배나 비싸게 부풀렸지만 실제로는 R&D 관련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외 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그대로 납품해 놓고 R&D 업체로 선정된 SK C&C 등과 짜고 솔브레인에 재하청을 주고 이를 다시 미국 현지 유령업체에 재하청하는 방식으로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을 속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4-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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