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대리기사 폭행한 30대 벌금형에 손해배상까지

술 취해 대리기사 폭행한 30대 벌금형에 손해배상까지

입력 2015-01-06 07:20
업데이트 2015-01-06 07: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8단독 장욱 판사는 대리운전기사 김모(51)씨가 손님이었던 A씨(37)와 그의 지인 B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2천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새벽 4시께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 대리운전업체에 전화했다.

이후 A씨의 차량을 운전하라는 배당을 받은 대리기사 김씨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이미 업체에 위치를 알려줬는데 김씨가 또 묻자 화가 난 A씨는 김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김씨가 도착하자 이번에는 멱살을 잡고 자신의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그 자리에 있던 B씨도 말리기는커녕 함께 김씨의 멱살을 잡았다.

이 일로 치아 3개가 완전히 빠지고 다른 치아도 흔들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김씨는 이들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김씨는 대리운전으로 버는 소득이 미미한데도 이들이 치료비를 주지 않아 그 일마저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 판사는 “A씨와 B씨가 김씨를 폭행한 점을 고려할 때 김씨가 당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다만 김씨 역시 욕설로 맞대응한 점을 고려해 이들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힌 뒤 총 2천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 공동상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그 결과 A씨는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