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검사 못할 땐 호흡기전담클리닉·지정 동네병원서 가능

직접 검사 못할 땐 호흡기전담클리닉·지정 동네병원서 가능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2-02 22:20
업데이트 2022-02-03 03: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가검사키트 사용법 Q&A

병원 이용 시 진찰료 5000원 내야
키트 양성 땐 진료소서 PCR 검사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3일부터 ‘우선 검사 대상자’로 정한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나머지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검사키트 사용법을 문답으로 풀었다.

Q. 약국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직접 구매했다. 어떻게 검사해야 하나.

A. 설명서를 잘 읽어 본 뒤 손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말린다. 동봉된 면봉으로 콧구멍에서 1.5∼2㎝ 깊이로 넣고 비강(코 안)과 콧구멍 벽을 훑으며 10회 정도 원을 그리며 문지른다. 면봉을 덮개를 제거한 검체추출액 통에 넣어 10회 이상 젓는다. 테스트기를 편평한 곳에 올려놓고 검사액을 서너 방울 떨어뜨린 뒤 15∼30분 뒤 결과를 확인한다. 한 줄이 뜨면 음성, 두 줄이 뜨면 양성이다. Q.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시험선(T)과 대조선(C)에 모두 줄이 생겼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조선만 한 줄 나오면 음성이다. 시험선에만 줄이 생기거나 아무런 줄이 나오지 않았다면 새 키트로 재검사를 해야 한다.

Q. 검사 후 키트는 어떻게 처리하나.

A. 동봉된 비닐봉투에 밀봉해서 버린다. 양성이라면 선별진료소에 있는 폐기물 상자에 넣어서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음성이라면 종량제봉투에 넣어 생활폐기물로 처리한다.

Q. 직접 검사하는 것이 미덥지 않다.

A.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지정된 동네병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는 무료지만 진찰료(의원 5000원)를 내야 한다.

Q.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음성 결과로 방역패스를 받을 수 있나.

A. 개인이 혼자 시행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은 방역패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받은 음성확인서는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검사 통보일로부터 24시간이다.
이슬기 기자
2022-02-03 3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