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헬기 운용에 2㎞ 밖까지 고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

군용 헬기 운용에 2㎞ 밖까지 고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0-06 12:00
업데이트 2022-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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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작전성 재검토해 조정 필요 국방부에 전달
과거 비행안전구역 설정에 인근 주민들 재산권 제한

과도하게 설정돼 인근 주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재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수리온헬기 비행. 서울신문DB
수리온헬기 비행. 서울신문DB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6일 군 작전상 비행안전구역 지정이 불필요한 경우 작전성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세종시에 있는 조치원 비행장은 50년 간 군용 헬기만 운용하고 있는 데도 ‘헬기전용기지’가 아닌 수송기 등도 사용하는 ‘지원항공기지’로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1771명)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집이 부대에서 2㎞ 떨어진 주민 A씨는 “50년째 거주하면서 가옥이 노후돼 건물을 증측하려 했지만 군부대에서 비행안전구역으로 고도 제한이 있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헬기만 뜨고 내리는 데 고도 제한이 필요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민원이 제기되자 법령 검토와 현장 실사,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군사기지법’에 비행안전구역은 군 작전 수행과 군용기 비행안전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고 불필요시 즉시 조정토록 했다.

특히 군부대가 헬기만 운용하고 있고 인근 부대에서도 수송기 이용실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이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작전성 검토를 재실시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군사적 목적이라도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진 규제인지를 원점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규제혁신 기조에 맞춰 국가안보 원칙을 충실히 견지하되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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