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겨, 쌀겨,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용 촉진 방안도 마련
지난해 12월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태양광 발전 기여도가 9.4%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정부가 100㎾ 이상 신규 설비에 정보제공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태양광발전의 변동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의무량 미달성시 부과금을 3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포함해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용기한이 20~25년인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해 조만간 처리해야할 폐패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988t, 2025년 1223t, 2030년 6094t, 2033년 2만 8153t으로 추정된다.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인 전기전자제품 51종과 제조 및 수입업체, 평균 사용년수, 폐기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해 재활용의무량, 회수 의무량이 산정된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 및 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이나 회수부과금을 부여받는다. 부과금 산정에 적용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정해졌다.
한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또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 쌀겨를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 법정용도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미곡처리장 이외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된 생활폐기물도 앞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카페 같은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됐던 커피찌꺼기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아 축사바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