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일 나간 사이, 대문없는 빈집 돌며… 현금 금품 훔친 40대 체포

밭일 나간 사이, 대문없는 빈집 돌며… 현금 금품 훔친 40대 체포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1-24 16:27
업데이트 2022-11-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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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빈집만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40대 남성이 훔친 금품 및 현금들. 서귀포경찰서 제공
시골빈집만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40대 남성이 훔친 금품 및 현금들. 서귀포경찰서 제공
감귤철을 맞아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제주에서 빈집을 톨며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서귀포시 남원, 하례, 토평 일대 빈집을 돌면서 귀금속과 현금 등 1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주로 밭일을 나가 비어있는 낮 시간대를 노린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 위주로 범행 장소를 물색했으며, 범행할 때 헬멧과 마스크 등을 써서 얼굴을 가린 것으로 파악됐다.

문이 잠겨 있는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활용해 빈집털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읍면지역 시골주택인 경우 아직도 대문을 활짝 열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정낭이 있는 곳도 종종 있다. 특히 현관문을 자물쇠로 잠그거나 아예 잠금장치를 할 수 없는 대문들도 많다.

A씨는 범행 기간 총 6차례 절도를 시도했으며 이 중 4차례는 피해자에게 들키는 등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A씨를 체포해 현금 약 140만원과 반지·지갑, 범행 도구 등을 압수했다.

A씨는 동종 전과로 형을 살고 지난해 출소한 뒤 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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