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김만배 돈세탁 관여? 사실 아냐”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김만배 돈세탁 관여? 사실 아냐”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2-28 09:39
업데이트 2022-02-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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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왼쪽은 김씨, 오른쪽은 남 변호사의 모습. 서울신문DB·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왼쪽은 김씨, 오른쪽은 남 변호사의 모습. 서울신문DB·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통해 ‘50억 클럽’에 돈을 건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진그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한진그룹은 공식입장을 내고 “조 회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언급되는 인물들과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남욱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피의자 신문에서 “김만배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에게 돈이 갔고, 그 돈은 조원태가 한바퀴 돌려서 약속클럽에 준 것이며 조원태로부터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최근 보도된 30억원 대여·상환 거래 이외에 조원태 회장과 한진그룹의 어떤 계열사도 대장동 관련 일체의 거래 사실이 없다”며 “이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밝혀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 기록에서 남욱 변호사가 조원태 회장과 관련해 김만배를 통해 들었다고 언급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3일 조 회장은 김만배씨에게 지인을 통해 30억원을 빌렸으며, 20일 뒤인 8월 12일 상환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조 회장이) 세금 납부의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자금 흐름이 어려워 지인에게 자금조달을 부탁했다”며 “해당 지인은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측에 요청했고 이를 김씨에게 부탁해 자금을 빌려 조달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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