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학대·성폭행한 계부...다음달 2심 첫 공판

20개월 딸 학대·성폭행한 계부...다음달 2심 첫 공판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2-14 14:44
업데이트 2022-02-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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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씨가 지난해 7월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씨가 지난해 7월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남성의 항소심이 다음달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는 오는 3월 23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양모(30)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2심 첫 공판을 연다.

양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 정모(26)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양씨는 아기를 학대 살해하기 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양씨는 26점을 받으면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0점 만점 기준인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며, 2심에서 사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1심에서 기각된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체은닉 등 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은 정씨 역시 양씨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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