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4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와 구 세무 공무원 220여명을 투입한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되며 1회 체납 시 영치 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뜯어내는 행정처분을 한다. 5회 이상 상습 체납,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영치 후 방치 차량 등은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지난 2월 말 기준 23만 6000대다. 체납 차량은 서울에 등록된 차량 317만4000대 가운데 7.4% 규모다. 체납액은 533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5%다. 자동차세를 5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은 2만 957대고, 체납액은 201억원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의 37.7%에 달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가운데 거주 불명자, 말소 차량, 소유자 변경 차량, 이미 영치된 차량 등을 제외한 10만 1074대에 대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60억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견인 후 공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해당 차량을 인도해달라고 체납자에게 요청했다. 이를 불이행한 차량은 향후 강제 견인 등 처분을 한다.
다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할 경우 번호판 영치를 일정 기간 유예해준다.
시는 오는 4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와 구 세무 공무원 220여명을 투입한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되며 1회 체납 시 영치 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뜯어내는 행정처분을 한다. 5회 이상 상습 체납,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영치 후 방치 차량 등은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지난 2월 말 기준 23만 6000대다. 체납 차량은 서울에 등록된 차량 317만4000대 가운데 7.4% 규모다. 체납액은 533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5%다. 자동차세를 5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은 2만 957대고, 체납액은 201억원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의 37.7%에 달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가운데 거주 불명자, 말소 차량, 소유자 변경 차량, 이미 영치된 차량 등을 제외한 10만 1074대에 대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60억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견인 후 공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해당 차량을 인도해달라고 체납자에게 요청했다. 이를 불이행한 차량은 향후 강제 견인 등 처분을 한다.
다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할 경우 번호판 영치를 일정 기간 유예해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