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호 의지없다 판단해 파면” “중대한 법 위반 아니라 기각”

“헌법 수호 의지없다 판단해 파면” “중대한 법 위반 아니라 기각”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4-03 17:53
수정 2025-04-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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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10명이 본 尹선고 전망
“최장 평의로 보아 ‘전원일치’ 인용”
“내란죄는 철회했기에 기각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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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신문이 인터뷰한 헌법학자 10명의 전망은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부터 ‘4대4 탄핵소추 기각 또는 각하’까지 다양했다. 인용을 전망한 학자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파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기각을 예상한 학자도 있었다.

탄핵 인용을 점치는 학자들은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행위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의 심각성을 따져야 한다”며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이 결코 적지 않았고 실탄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재판관들이 의견을 일치시키려 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며 만장일치 인용을 전망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다수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면 다른 의견을 가졌던 재판관들도 다수 의견에 합류해 전원일치로 인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재판관 의견이 갈릴 것이라고 보거나 최소한 별개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며 헌재가 다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도 “평의가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길었던 점을 고려하면 다수의 인용 의견에 반대하는 재판관이 2명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만장일치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다섯 가지 탄핵 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별개 의견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의 목적이 국회 무력화나 정적 제거였는지 아닌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을 것”이라며 “따라서 만장일치는 어렵고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2~4명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를 전망하는 학자들은 국회의 탄핵소추나 심리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주된 사유로 짚었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받아 보는 등 헌재가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용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인용 4명과 반대하는 4명의 구도에서 각하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대통령은 계엄 선포,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라는 고유한 권한을 행사했고 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사법부가 이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서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줘선 안 된다고 헌재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췄는지, 국회의 활동을 방해했는지 등에 대해 증언이 엇갈렸고 증거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탄핵의 주된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했기에 기각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가 여론을 고려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였기에 기각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인용 의견에 합류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졌기에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론에서 내란 행위가 인정되는지를 주로 다퉜으나 증언이 엇갈린 채로 변론이 종결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준까지 해명되지 않았다”며 ‘인용 5, 기각 3’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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