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일하(오른쪽) 서울 동작구청장이 지난 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와 ‘청년 임차인 중개수수료 감면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가 청년·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청년 임차인 중개수수료 감면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동작구는 전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와 감면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동작구는 행정 지원과 사업 홍보를 담당하고 지회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의 동참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관내 거주 중인 19~39세 청년과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는 ‘청년 응원 부동산’을 통해 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 일부를 감면받는다.
거래금액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며 청년은 20%(전·월세 한정), 전세사기 피해자는 50%(전·월세 및 매매)를 경감 받는다.
동작구는 이번 정책이 청년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중개수수료 감면으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 구를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박일하(오른쪽) 서울 동작구청장이 지난 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와 ‘청년 임차인 중개수수료 감면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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