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들킬까봐”…‘옷장 택시기사 시신‘ 사고후 합의금 준다며 범행

“음주운전 들킬까봐”…‘옷장 택시기사 시신‘ 사고후 합의금 준다며 범행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12-26 13:41
업데이트 2022-12-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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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합의금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

음주운전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준다며 택시기사를 집안으로 유인해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6일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A씨는 택시 운전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파주에 있는 집에 가서 충분히 주겠다”며 유인했다. A씨는 이후 집안에서 B씨와 이야기 하다 시비가 벌어졌고, 홧김에 둔기로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5일 만인 25일 오전 3시 30분쯤 꼬리가 잡혔다. B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 메시지로 연락을 했는데 통화를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쯤에는 파주시에 있는 A씨의 집에서 A씨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며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해 보니 실종 신고된 B씨였다. 경찰은 같은 날 정오쯤 일산 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을 100% 신뢰할 수 없어 추가 범행이나 은폐가 없는지 파악 중”이라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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